요즘 주변에서 "병원비 환급받았다"는 얘기, 자주 들리시죠?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솔직히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1년 동안 쌓이는 진료비가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예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진료비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됩니다.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3단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3단계만 기억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답니다!
- 1단계: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기
가장 먼저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야겠죠? 매년 8월 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알림톡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안내문'을 보내줘요. 만약 받지 못했다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2단계: 환급 금액 확인 및 계좌 정보 등록하기
조회 후 환급 대상이라면 예상 환급 금액이 표시될 거예요. 안내문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니 정말 편하죠. - 3단계: 환급금 받기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보통 7~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돼요. 신청이 필요 없는 '사전지급' 대상의 경우, 입원 진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에서 공단에 신청하여 초과분은 제외하고 진료비를 내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쉬운 걸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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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며 환급금 지급을 위해 URL 링크를 클릭하거나, 비밀번호, 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공단은 절대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절대 속지 마시고 의심되면 바로 전화를 끊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놓치면 손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병원비 환급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복잡할 것 같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보셨듯이 생각보다 너무나 쉽고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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