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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과 내란죄 가능성

Oliviamy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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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과 국회 난입 논란, 내란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난입한 수방사 특임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자정에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을 당시, 이재명 대표실에 수방사 특임대가 난입하여 대표를 체포하려 했던 상황이 CCTV를 통해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원식 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 세 명을 겨냥한 체포 작전이 각각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죄 - 대통령 이미지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성 제기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5항을 근거로 들며, "이번 계엄령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명백히 부족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형법 87조에 따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는 내란죄로 간주된다"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회의 권한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폭동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군과 경찰을 향해 "부당한 명령에 동조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와 윤 대통령의 대응

한편, 국회는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근거로 "비상계엄은 법적으로 무효화되었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은 이미 해제된 상태이며,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과 향후 대응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난입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른 정당들과 협력하여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을 어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엄정히 검토하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 난입 사건은 헌법과 법률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번 논란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과 내란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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