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대한 정보, 안심센터 이용방법과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깜빡깜빡 치매인지 궁금하셨다면 치매검사부터 시작해보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전국에서 경영하는 치매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통하여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여부를 알 수 있고, 치매에 맞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이용방법과 지원, 치매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세요. 아래에는 치매관리 가이드북으로 핵심 정보만 모아둔 자료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지원센터는 치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평가 및 감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한 노력과 맞춤식 치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자의 간호역량 향상을 위해 보호자 간 교육 및 정보교류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치매친화적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연령, 지역, 중증도 등을 파악하여 향후 변화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합니다. 각 지역마다 안심센터가 있사오니 , 아래사이트에서 바로 인근 치매안심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센터 이용방법
치매안심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설 이용은 무료이나, 오늘 하루 종일 쉼터 식사비의 30%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치매지원센터 등록은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가능합니다.
치매환자 등록 위탁 및 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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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의 친족 :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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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 후견등록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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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 피험자가 입원 아니면 입원한 기관이나 병원에 고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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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들 후견인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웃 등
치매검사법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검진 대상 연도부터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본점이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검사과정은 선별검사 -- 진단검사 -- 식별검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치매검진의 경우 ,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은 검진 대상 연도부터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본점이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인지선별검사(CIST)로, 진단검사에 필요한 점수를 토대로 결과를 해석합니다. 검사 결과는 서면, 전화 혹은 직접 방문을 하여 안내하며, 2년 후 재검사 및 치매 방지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인지 저하에 대한 판단 테스트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검사
대상자는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있거나, 치매의 징후가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입니다. 진단검사는 센터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태에 따라 부속병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진단검사 내용(필수) : 전문가진단,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CDR 혹은 GDS), 신경인지기능검사(CERAD-K version 2, SNSB II, SNSB-C, LICA )
- 선택 사항: 노인 우울증 척도(GDS-K), 일상 생활 척도, 치매 정신 증상 척도를 실시합니다.
치매 식별 테스트
치매 원인 감별검사가 필요하며, 치매 원인 파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 참여병원 전문의 상담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치매환자라면 치매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1년 후에 인지강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의 경우 2년 후 선별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란 어떤 역할과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 연령기준 : 60세 이상 시니어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당 지원금액 -> 치매진단검사 : 상한 150,000원 , 치매감정검사 : 클리닉. 상한액은 병원과 종합병원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입니다.
2023년 치매치료비 지원(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여야 지원 대상으로 될수 있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의 조기 및 계속적인 관리, 노년기 기대수명 연장,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 증상 개선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치매환자 의료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만 60세 이상, 수익이 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50% 미만인 치매환자에게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지원 가능 치매치료제 가격.
- 관할 보건소 치매진료비 지원(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899-9988)
- 조호 제품 지원 :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을 꽁짜로 제공됨으로써 치매 환자와 간병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품목 : 인지증진/인지재활용품, 미끄럼 방지용품(매트, 양말, 테이프), 달력 및 약장 보호대(엉덩이,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 속옷, 물티슈, 생리대, 방수패드, 끼니 앞치마,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욕창 예방치료용품(쿠션, 크림), 일회용 샴푸, 이동화장실 등 총 13개 품목으로 경우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제공기간 : 지원상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제공 가능(단, 사업별 신청일 기준은 센터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하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수급기간 제외 (시설, 병원 입소 시에도 지원 가능)
치매검사 보건복지부
보건소 아니면 군 치매센터 내 치매센터 또는 주민등록주소 관할 치매안전센터 치매상담전화 1899-9988
이상으로 치매 정부지원금 받는 방법과 지원기준, 보건복지부 정책과 치매안심센터이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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