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 안전청에서 버터를 주제로 만든 수제맥주인 버터 맥주, Beurre 맥주에 1개월 제조정지 처분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공방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1. 제조사 블랑제리뵈르 ? , 주식회사 부루구루
1.1.부루구루
우선 헷갈릴수 있는데, 제조사로 명명되고 있는 일반적인 '블랑제리뵈르' 의 경우는 정확한 사명은 "주식회사
부루구루" 라는 회사 입니다.
2017년 시작된 회사로 2021년에 맥주 사업에 진출하게 된 스타트업 기업 입니다.
간단히 홈페이지를 보면 세계맥주대회 금메달 노하우로 주류를 만든다고 하며, 부루구루 회사에서 1:1 맞춤제작
OEM 제작으로 나만의 전용 주류를 만들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주문 단위인 MOQ의 경우는 대략 7주 소요에 1만2천캔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조자아 설비는 국내 TOP5위를 자랑하며 안정적 공정으로 생산능력으로 월 72만 캔, 연간 약 9백만 캔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블랑제리뵈르
블랑제리뵈르 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가수 박용인이 론칭한 수제 버터 브랜드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맥주 뿐만이 아니라 과자류와 커피등도 제품으로 선보였다고 전해 집니다.
MZ세대 사이에 기존에 없는 스페셜한 맥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2. 배경은 식품 표시광고 법률 위반
지에스 GS25 에서 단독으로 판매중이였던 버터맥주 , Beurre 맥주 였습니다.
그런데 , 문제는 식품등 표시광고 법률 위반이라는 식품의약 안전처의 제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식약처 에서는 블랑제리뵈르 (부루구루(주))에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표시광고 법률에 따르면 , 8조에 의거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 하여야 하고 ,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에 의해서 입니다.
버터맥주는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고 향료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버터맛 맥주" 또는 "버터향 맥주"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3.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해서 우선 1개월 제조정지에 처해지고 , 향후에는 제품 이름, 표기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Beurre , 영어든 불어든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23.02월) 제품들은 GS리테일에서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제품들이
아직도 일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뵈르비어 제조사 , 부루구루 이의제기
4.1.곰표맥주는 되고 버터맥주는 안되나
뵈르비어 , 즉 뵈르는 "버터" 의 뜻인데 , 제조사인 부루구루 - 실제는 제조사가 아니라 OEM 위탁사업자 -
에서는 "곰표맥주" 에는 곰이 들어 갔느냐? Beurre 맥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주장 이지요.
소비자들은 "버터맥주" 라고 해서 버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1월 19일, 한달이니 2월 이제 곧 어떻게 될지 두고 보아야 겠지요?
사실 행정처분이 확정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4.2.향후 향방
서울지방식약청은 제조사 소명을 거쳐서 처분을 확정할 계획 이였습니다.
확정처분 가정하에서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랑제리뵈르의 제조사 부루구루 대표 입장은 "곰표, 말표맥주" 는 곰과 말이 들어가느냐?
버터맥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지하지 , 혼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합니다.
법적인 잣대 해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마케팅 에서도 "버터맥주" 라는 것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블랑제리뵈르" 상표를 고도화 하여서 맥주를 제조하여 상표 사용료도 매달 지급하고 있다는 부루구루
입니다.
4.3.시판중 제품
참고로 버터맥주는 4종으로 출시 되었는데 , 버터맥주AAA+ 에서 버터맥주BBB+, 버터맥주CCC+, 버터맥주DDD+
까지 총 4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맛의 차이라고 하는데 바닐라 맛, 캐러멀 맛, 아몬드 와 헤이즐넛 맛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적인 잣대가 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항상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고의로 기만하거나 속인 것이 아니므로 ,
이러한 식약청 처분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지 , 어쨋든 향후 방향을 보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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