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에는 어떤 종류의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과세표준 범위가 확대됩니다.
과세표준의 범위가 변경되어, 소득에 부과되는 세액은 1,2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고, 과세표준은 소득액이 4,6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매출액은 8,800만원~10억원이다.
개인 및 연금세 혜택 한도 증대
개인연금과 종합연금의 세전 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고, 공제율도 피보험자의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에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연금 금액에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기여금에 대한 급여세 공제율은 5500만원 미만은 15%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5500만원 이상은 12%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중견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식세 면제 한도를 늘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매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월급에 식비를 포함하는 근로자는 과거 식품세 면제 한도인 10만원~2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자녀, 비속 세제 혜택 연령 상향 조정,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가 7세에서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 8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1인당 최대 15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영유아 의료비에 대하여 매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납세부터 세전공제 한도가 해제돼 2023년 생겨난 영유아 의료비는 모두 세전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월 임대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 5,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2% ~ 17%, 총액 5,500만원 , 7,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12% ~ 17% 이상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 감면총액이 7천만원 미만 / 세대주의 주택이 없고 주택면적 82제곱미터 미만 / 기준시가 4억원 미만 / 입주신고 필수 / 월세 공제 수혜자의 이름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공제 한도 및 신규 영화관람 항목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소득 범위 1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7000만원 미만과 7000만원 초과 범위를 합산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기본공제 최대 250만원, 연봉 7천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의 2.5%입니다. 초과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 연봉 총액이 7천만원 미만이면 7월부터 사용 영화표 등을 포함해 공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개편 전체개요>
종합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양도비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3개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을 합산해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고, 연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인원은 공제 가능하다.
위 내용을 통하여 2024년 정책 변경으로 인한 연말정산 신고에 관하여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고, 연말정산 신고를 통하여 제대로된 연말정산 혜택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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