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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와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Oliviamy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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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게는 여러 유형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와 감면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유형

개별공상가가 납부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보험료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세액은 당기순이익의 6%~45%이며, 올해 소득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간이납세자는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확정됩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청구서, 명세서, 지급 전표를 포함하여 부과금 납부 기한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4대 보험에는 귀하와 귀하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되며, 잔액이 부족할 경우 25일에 출금됩니다. 이때, 추가 연체료가 부과되며, 25일 이전에 납부를 원하실 경우 직접 전화하셔서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계 각지 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

소득세율표

2023년 1월부터 소득세율 변경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미만 6%
1,4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5%
5,000만원 이상 8,800만원 미만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미만 35%
1억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8%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40%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이상 45%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방법

세금공제 장부를 작성하여 절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업주는 매출 및 비용관리 면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사업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회사가 연말정산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만 사업소득이고, 세금 미과세 혹은 분리과세소득만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미만이지만 별도로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과세 대상 사업수입이 2인 이상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귀하의 소득이나 퇴직 수입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제공으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빼서 계산됩니다.

VAT = 판매세 - 매입세

일반납세자와 간이납세자

면세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부가가치세(VAT)는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자는 일반납세자와 단순납세자로 구분됩니다.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간이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납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구매금액의 0.5%만 공제받아확인하실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세금 신고 기한을 1년으로 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단순화되었습니다.

단순납세자로 등록하더라도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납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단순납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소득세 및 원천징수세 적용은 일반납세자와 동일합니다.

일반납세자에게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납세자는 연 2회,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 사업자는 3개월에 1회 신고하여야하며, 예비신고서와 확정신고서로 나누어집니다.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전기가격 고지서의 이름을 사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이름 변경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한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홈택스에 명함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카드 등록 시 제출서류로 활용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법인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세의 경우,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때 먼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그런 다음 운영자는 세무 당국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임금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자에는 일반 근로자, 사업 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등등 소득자 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계속 일하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고용이 모두 보장되며, 인턴이 교육 목적인 경우 사업 소득으로 간주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급취미활동 시간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세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자

사업 소득자는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혹은 상근직으로 업무보는 직원입니다. 법인소득자는 자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총 보수의 3.3%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일용근로자는 오늘 단위로 근로거래를 체결하거나 근로시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당총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97%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소득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자

등등 소득자는 일시적인 그러한 소득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강의료, 컨설팅비, 원고료 등은 총 급여의 8.8%(세전 공제 125,000원)이고, 기타소득은 총 급여의 4.4%(세전 공제 250,000원)입니다. 연 300만원 미만의 소득은 연결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와 더불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총액에 대한 차이나는 지급 명세서를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급 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는 세금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나는 세금을 줄여 개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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